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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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20-01-21 11:10본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 2020. 01. 21(화) 10:00 ~ 12. 31(목) 18:00 까지 상시 신청
※ 2020년 공급계획 대비 공급호수가 초과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서류(발급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되도록 발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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