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23년 1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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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3-23 14:27본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공급정보
·모집지역: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강서구,구로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
·모집세대
※신청건수: 현재 인터넷 청약신청자 현황을 의미합니다.
ㅁ 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 04. 03 ~ 2023. 04. 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 04. 07
· 서류접수기간: 2023. 04. 10 ~2023. 04. 12
· 당첨자발표일: 2023. 05.31
ㅁ 임대기간
2년, 재계약지격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유자녀 최장 10년)
ㅁ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70~8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ㅁ 신청 가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2023.03.23.)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6.03.23.~2023.03.23.)인 사람 ②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2016.03.24.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2016.03.24.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⑤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 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ㅁ 접수처정보
전화번호: 02-2015-1040
운영기간: 2023. 03. 22~2023. 04. 05
첨부파일
- 23년1차서울본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입주자모집공고문.hwp (21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3 14: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