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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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3-23 13:43본문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공급정보
· 모집지역: 서울특별시
ㅁ 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 04. 03 ~ 2023. 04. 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 04. 07
· 당첨자발표일: 2023.05.31
ㅁ 임대기간
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ㅁ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참조)
ㅁ 신청 가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공통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03.23)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3.03.24~2004.03.23)인 사람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ㅁ 기타사항
첨부파일
- 23년1차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208.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3 13: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