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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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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3-03 11:17

본문

청년(19~39·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6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보호종료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정보

· 대상주택: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3500 






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6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신청자격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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