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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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3-03 11:17본문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공급정보
· 대상주택: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3500
ㅁ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ㅁ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6년)
ㅁ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ㅁ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ㅁ신청자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공통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hwp (3.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