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II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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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3-03 11:09본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ㅁ공급정보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2000
ㅁ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ㅁ임대기간
-최장 10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ㅁ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ㅁ지원한도액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6,000만원, 기타도 지역 13,000만원
ㅁ신청자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공통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서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 부부 자산기준(총자산36,100만원 이하,자동차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hwp (3.0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