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I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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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3-03 10:39본문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ㅁ공급정보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5000
ㅁ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ㅁ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지원금의 연1~2%이자
ㅁ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ㅁ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1,000만원, 기타도 지역 9,500만원
ㅁ신청자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혼인기간 무관) |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_정정공고v2.hwp (3.1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0: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