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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2023년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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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3-03 10:27

본문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고입니다. 

  아래 유형을 비교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공고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공급정보

· 대상주택: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3.01.02 10:00 ~ 2023.12.29 18:0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기본 재계약 가능하나,

      특정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 대 료: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신청자격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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