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 공고일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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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07-14 17:00본문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정보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단 1인가구 경우 60㎡ )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호수 : 3,000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7.26 ~ 2022.08.03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인 자
· 장애인
■ 문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첨부파일
-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 1.pdf (974.1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4 17: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