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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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2-06-14 13:15본문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정보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호수 : 2,500호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2.06.29 ~ 2022.07.08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신청자격
-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문의
LH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첨부파일
- 2022년고령자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790.7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4 13: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