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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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2-05-27 15:14본문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아동이 자라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 서울특별시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중
아래의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인 자
■ 공급주택
- 공급물량 : 다세대형 매입임대주택 150호 (1차 확보 : 70호)
- 주택면적 : 전용면적 50~60㎡(공급조건의 면적물량이 부족하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투룸 이상의 규모로 전용면적 40~50㎡주택도 선택 가능하도록
공급면적 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안내.pdf (281.8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7 15:14:55
- 붙임1.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안정지원사업 안내.pdf (153.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7 15: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