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입주자 정기모집(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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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서주거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417회 작성일 21-03-22 11:38본문
■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
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I 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 4900
■ 접수기간
- 2021.04.01 10:00 ~ 2021.04.23 18:00
■ 임대기간
- 최장 10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신청자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첨부파일
-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hwp (3.0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2 11:38:44